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강간살인미수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망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밟아 중상을 입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성폭력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 징역 3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2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