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번개장터, 중고거래 이용자 보호 나선다

당근마켓·번개장터, 중고거래 이용자 보호 나선다

공정위·소비자원과 '중고거래 플랫폼 자율 준수' 협약

기사승인 2023-06-12 17:30:02

개인간 중고 거래 커뮤니티 당근마켓·번개장터가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건강한 개인간 중고거래 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12일 공정위·소비자원과 각각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소비자원과 맺은 협약에서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리콜 등 위해제품 안전 관리 및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안)'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됐다. 또한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적·품목별 중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제시했다.


당근마켓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용자들이 당근마켓 중고거래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개장터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위해 우려 제품의 유통 감시 및 차단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효과적 분쟁해결 제도의 구축 및 운영 △상습적 악성 이용자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기타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최은경 번개장터 최고대외관계책임자(CRO)는 "번개장터는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 이번 협약을 비롯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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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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