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은행권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이 연착륙하고 있다는 시장 평가가 나왔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시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대출감소의 원인도 상환완료 및 상환개시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우려가 높은 이자상환유예대출은 금융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9% 정도이며, 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 발생 여지는 적다”고 덧붙였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됐다.
이후 정부는 2022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을 위해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는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단계적으로 종료되면 부실 차주가 급증하고 금융권의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금융위는 우려와 달리 금융지원이 연착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도 동일한 평가가 나온 것.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3월말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잔액은 약 85조원, 이용자는 약 3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9월말 대비 지원잔액 약 15조원, 차주 약 4만6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3월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약 85조원 중 만기연장이 92%(78.8조원), 상환유예가 8%(6.5조원)를 차지했다. 상환유예는 다시 원금상환유예(5.2조원)과 이자상환유예(1.4조원)으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계속 이용이 가능하고 9월 이후 종료되는 상환유예의 경우도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최대 60개월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상 2028년 9월까지 지원이 이어진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권주성 금융위 정책총괄과장은 “이자상환유예는 여신 잔액이 1조4000억원에 차주수로는 1100명인데 이미 6개월 만에 30% 감소한 상태”라며 “아무래도 다른 경우보다는 (차주들의) 어려움이 커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추이를 보면 부실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상환계획서는 90% 이상이 작성됐다”며 “부실채권(NPL)으로 팔면 상각이 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갚도록 유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