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에 따르면 함양읍 용평리 용평중앙길 8(성실약국)-용평4길 16(향어나라) 도로구간은 지리산함양시장 주변 양방향 통행도로로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단적치물, 불법주정차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차량교행이 어려운 전형적인 구시가지 도로의 모습이었다.
이에 군은 용평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불로장생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일방통행로 타당성 검토, 교통량 분석 등 통행체계개선 용역을 추진했다.
특히 2022년 8월부터 8개월 이상 지역상인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하여 무단적치물 철거를 완료했으며 현재 일방통행로로 정비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일자(함양군 고시 제2023-104호) 일방통행로로 지정 고시해 홍보와 함께 불법주정차 계도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보다 나은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일방통행로 정비를 통한 특색있는 거리 조성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단적치,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와 주변상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함양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함양=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