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지 3년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파평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모습.
정부가 지난 14일 북한이 3년 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한 총 4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 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344억 5000만원으로 총 446억이라고 집계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부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한편,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사용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는 동향이 지속해서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찰한 무단 가동 동향은 버스가 수시로 개성공단을 드나드는 움직임과 야간에 불이 켜진 모습 등이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