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직자 일탈에도 ‘제 식구 감싸기’ 심각

완주군 공직자 일탈에도 ‘제 식구 감싸기’ 심각

징계 범위 아닌 ‘주의’나 ‘훈계’ 많아 공직기강 해이 부추긴다는 지적
'폭행'도 훈계 조치에 주민들 시선 ‘싸늘’

기사승인 2023-06-20 10:37:07

공무원의 일탈에 대한 전북 완주군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거나 또는 실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공직기강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른 바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는다는 것인데, 징계가 허술한 이유로 같은 잘못이나 실수가 반복되고 재범률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완주군의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직자 징계 내역을 보면 총 223건의 징계나 문책 중에서 중징계는 9건, 경징계는 39건에 불과했으며, 훈계(111건)와 주의(64건)가 대부분이었다.

이 중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징계를 요구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경징계가 결정됐다.

그러나 전주지검이나 완산경찰서에서 요구한 폭행 및 상해·협박에 대한 징계나 감사원에서 요구한 폐기물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 등은 주의나 훈계 등으로 조치가 끝났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에서 요구한 업무소홀에 대한 징계나 완주군이 자체 감사한 비봉면 보은매립장 침출수 수집 운반 지도감독 소홀 등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의나 훈계로 끝내는 등 실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종이 있다.

하지만, 경고, 주의, 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는 포함되지만, 징계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고, 주의, 훈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와 달리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인 규정으로 기관에 따라 그 효력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고를 1~2회 이상 받은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불이익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주의와 훈계는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완주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천 의원은 "내부 징계에서 대부분 주의나 훈계로 결정하자 '너무 봐주기 식 징계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벌을 받고 폭행을 하면 벌금을 받는데, 공무원은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이나 폭행 등에 대해 '훈계' 조치를 받고 있어 군민들로부터의 시선이 따갑다"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잘못할 경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력 요청했다.

최광호 의원도 "주의와 훈계는 공무원법에 없는 징계"라고 지적했다.

완주=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
황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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