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거창소식]

거창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거창소식]

기사승인 2023-06-20 15:00:24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정 후에도 의료법 개정 전까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상시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별도의 신청과 지정단계가 없으며 6월부터 3개월 동안 운영하고 비대면진료 시행을 원하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과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 환자 기준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가 원칙이며 △1년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그 외 질환자 △만 18세 미만 소아환자가 해당된다. 

또한 대면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등록장애인인 환자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권고 포함) 중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학적 상담만 가능, 처방 불가)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대상 환자 기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만 해당되며 1년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진행 방식은 참여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기준 해당 여부 확인→화상진료(영상통화, 예외적 음성전화 가능)→본인부담금 수납→처방전 발급 및 전송(본인희망약국)→의약품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순서로 진행된다.

비대면진료를 받은 후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의 30%를 부담, 병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의 40%를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참여 의원과 병원은 군청 홈페이지와 거창군 카카오톡 채널에서 참고하면 된다.
 
구인모 군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접근 편이성이 좋은 사업"이라며 "사업을 통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후에도 의료기관의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군민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난방지원) 신청자 모집

경남 거창군은 오는 9월30일까지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난방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난방지원)은 노후 주택의 방풍이나 단열 문제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의 문제를 개선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고 330만원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며 사업 대상자의 자부담 비용은 없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로 신청서와 주택소유주동의서, 자격확인증명서를 준비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이 대상자를 사업등록 시스템에 추천‧신청 접수하면 재단 측에서 지원 자격검증과 방문조사 및 에너지 진단을 진행해 최종 지원자와 지원 내역을 확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담당 또는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군 청년 거점 공간 새 이름 '거창청년사이(42)'로 확정

경남 거창군은 그동안 거창청춘창고로 불리던 거창 청년 거점 공간의 명칭을 '거창청년사이(42)'로 확정했다.

이번 명칭은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457건이 접수돼 서면 심사와 군민 선호도 심사를 거쳐 선호도가 높은 5개 명칭을 선정해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거창청년사이(42)'를 최우수 명칭으로 선정해 청년 거점 공간의 새 이름으로 확정했다.


거창청년사이(42)는 도로명 주소인 거창읍 정장길 42의 위치적 숫자를 가져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청년과 청년 사이, 세대와 세대 사이, 청년과 지역 주민 사이를 모두 아우르는 공간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청년 공간과 모든 세대 간 화합이 이뤄지는 장소를 나타낸다.

거창청년사이(42)는 오는 7월5일 개관식을 거쳐 정식 운영되며 △청년들이 소통하고 활동하는 아지트 △놀고 쉬며 꿈꿀 수 있는 쉼터 △지역 청년 문화 예술가를 위한 전시 공연장 △청년과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의 장으로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선정된 명칭 중 우수작에는 '청춘별당', 장려는 '청춘모디'가 차지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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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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