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줄이면 상급종합병원 ‘탈락’

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줄이면 상급종합병원 ‘탈락’

중증질환 진료 기준 강화… 경증 회송률 기준도 신설

기사승인 2023-06-20 15:21:19
소아청소년과.   연합뉴스

내년부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공고를 앞두고 변경된 지정 기준과 준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진료, 인력, 교육, 시설, 장비 등 항목을 평가해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2021년~2023년까지 제4기에선 전국 45개 대형병원이 지정됐다.

이번 제5기 지정 기준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 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추가됐다.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듣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가천대학교 길병원은 지난해 말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를 중단했다가 전문의를 충원해 재개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해 일반 종합병원이 되면 수가 가산율이 5%p 떨어져 병원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이로 인한 손실액이 한 해 1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복지부는 중증환자 진료 관련 지표도 강화했다.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본래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은 30%에서 34%로 상향됐다.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적용되는 상대평가 기준에선 중증 입원 환자 비율 만점을 44%에서 50%로 높였다. 중증응급질환자나 희귀질환자의 비율이 높으면 가점도 주어진다.

반대로 경증(단순진료질병군)환자는 입원의 경우 14%에서 12%로, 외래(의원 중점 외래질병)는 11%에서 7% 이하로 낮췄다.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 회송률 기준도 신설했다. 평가지표 검토 작업을 수행한 이신호 차의과학대학 교수는 “외래 경증환자의 재진에 대해 환자의 집 주변 의료기관으로 병원을 옮길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회송을 하게 되면 환자에게도 병원 내원을 위한 시간적·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10% 이상 만점)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1% 이상 만점) △국가 감염병 참여 기여도 △입원환자전담 전문의 등의 지표도 신설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수용과 적정 응급진료체계의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각각 예비평가 한다. 

더불어 환자 안전 강화와 입원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도 예비지표로 추가됐다.

예비평가는 다음번 제6기 평가지표로 반영하기에 앞서 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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