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이같이 밝히며 “6월 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고 토론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특별법안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야권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행안위에 회부돼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어떤 내용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 의총에서 박주민·남인순 의원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 및 패스트트랙 지정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김남희씨의 호소문도 의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따로 인쇄물을 뽑아서 전달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유가족인 김남희씨는 “이태원 특별법이 떼법이 아니라 감춰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들이 특수본 수사를, 국정 조사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를 이루는 근본임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천명해 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록 채택 배경으로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적인 사안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고, 6월 내에 본회의 신속안건 처리가 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특정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안건으로 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에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다.
이후 이태원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장 180일 동안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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