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山)과 함께 살맛나는 경북시대’ 조성 박차

경북도, ‘산(山)과 함께 살맛나는 경북시대’ 조성 박차

채광·채석, 임산물 생산 등 산지규제 대폭 완화

기사승인 2023-06-22 09:35:07
(경북도 제공) 2023.06.22.

산지 내 광물 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의 이용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이 산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 내 광물 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 산지이용 면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산지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산지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산림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북도의 특성상 산업계와 임업인 등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기존 2만㎡에서 10만㎡미만까지 가능하다.  

채석단지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21% 이상일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준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2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한다.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크게 낮췄다. 

양수발전시설의 입지기준은(평균경사도 ha당 평균입목축척 등 예외적용)완화되고,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국립도서관 및 공립도서관, 숲경영체험림 추가)는 확대된다. 

이밖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은 축소돼 산지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경북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인 133만ha가 산림으로 다양한 산지활용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산림휴양관광 및 녹색산업 등 산림의 가치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여 살맛나는 경북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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