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 달간 학교의 허락 없이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이 6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중 20명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장기 미인정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 미인정 결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내외의 범위에서 연속해 결석한 경우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인천 아동학대 치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부터 홈스쿨링(가정 내 학습)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았던 초5 남학생이 숨진 채 발견, 친부와 계부가 구속 기소돼 큰 파장이 일었다. 동시에 장기 미인정 결석이 교육적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동안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은 6871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이 40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313명, 유치원생 5명이다. 대안교육 이수, 홈스쿨링, 학교 부적응 등이 주요 사유였다.
이 가운데 이상징후 발견으로 아동학대 신고 또는 수사 의뢰·연계된 건수는 59건이다. 그 중 이미 아동학대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건수는 20건으로, 아동 4명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나머지 16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아동의 안전확보 및 재학대 우려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리 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정황이 농후해 수사가 진행 중인 아동 20명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위(Wee) 클래스, 담임교사 방문을 통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등 위기 징후 조기 포착을 위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대상으로 연 2회(7월·12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조사에서는 9~11월 장기 미인정 결석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교외체험학습, 질병결석 등 다양한 결석이 반복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면 관찰을 실시한다. 가정방문 시 교사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우려, 아동학대 정황 의심 등 필요시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관이 함께 가정을 방문할 방침이다. 결석이 반복·지속되는 학생에 대한 세부 결석이력 관리, 상담 및 적극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 등 위기 징후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피해 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치료·심리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학교·교육청은 학습 지원, 비밀전학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20개소, 쉼터를 240개소 확충할 방침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