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줄면 6000억원 절감”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이번에는

“10% 줄면 6000억원 절감”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이번에는

기사승인 2023-06-27 10:56:47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천억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작년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약 6000억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이,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이 집계한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818억원이다.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적발 인원은 10만2679명이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험사기까지 합칠 경우 보험사기로 새 나가는 보험금은 연간 6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원)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은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34.5%) 증가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체 94.6%(1조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에 그쳤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돼 시행됐다.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범죄 억제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험 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시 보험금 반환의무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 등이 담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에는 순탄하게 통과할 것이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는 가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결부된 민생 침해 범죄의 전형”이라며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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