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 무단 개방 사건 당시, 착륙 직후까지도 기장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 당시 항공기와 공항 관제소 간 교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륙을 앞두고 비행 중 비상구가 개방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황에 대한 보고나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닌, 착륙 과정 중에는 안전을 위해 조종사에게는 착륙 관련 이외의 정보 알림은 모두 차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항공사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착륙 직후에는 비상구 개방 승객이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어 이를 제지한 이후에야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 보고를 완료할 수 있었고, 기장은 신속히 게이트로 이동해 승객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후 실행했다고 해명했다 .
하지만 기내 승무원 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해당 승객이 활주로 난입 등 추가적인 돌발 행동이나 의도적인 테러 행위에 나섰을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와 관제소 간의 활발한 상황 공유와 공항 안보 인력의 대기 및 투입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지적이다 .
아울러 사건 당시 항공기 기종과 같이 좌석에서 즉시 비상구 개방이 가능한 기체가 해당 항공사에서만 14대,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에서는 23 대가 운행 중이며, 일정 고도 아래에서 개방이 가능한 여객기는 국내 전체 335기의 항공기 중 99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사건 항공사는 해당 기종의 비상구 바로 앞좌석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근본적인 안전 조치는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
더구나 지난 18일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도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는 난동이 있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모방 사건도 발생하며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필요한 때는 반드시 열리되, 그렇지 않은 때에는 함부로 열리지 않아야 하는 ‘항공기 비상구’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허영 의원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 아주 작은 불안 요소라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항공 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항공 업계와 국토부의 후속 조치에 주목하며 항공 안전 정책의 강화에 힘쓰겠다 ”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