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나이가 줄었어요…” 오늘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

“내 나이가 줄었어요…” 오늘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

기사승인 2023-06-28 06:01:02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오늘부터 ‘만 나이’ 쓴다… 1, 2살 어려져
- 술·담배 구매, 취학·병역 나이는 그대로
- 영상물등급·선거권 등 현행 만 나이 기준은 변동 없어

대한민국이 젊어졌다.
오늘(28일)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나이가 현재보다 한두 살 줄어들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오늘부터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살을 더 빼면 내 나이가 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1958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64세가 되는 식이다.

앞으로는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 표시돼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된다. 
정부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해외 업무 등에서도 효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이 원칙”이라며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속 연 나이를 쓰는 예외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대표적이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한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해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병역 의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적용한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예정대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6세와 7세가 한 학급에서 공부하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병역 의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적용한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예정대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지금도 만 나이를 뜻하기 때문에 현행과 변동 없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만 18세 이상),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만 60세 이상),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 만 나이가 기준인 현행제도에도 변화가 없다.

글·사진=곽경근 대기자 kkkwak7@kukinews.com
곽경근 기자
kkkwak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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