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넘기나…노동계 복귀 여부 미지수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넘기나…노동계 복귀 여부 미지수

기사승인 2023-06-29 10:34:40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가 법에서 정한 심의 기한내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확정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7일 제8차 전원회의는 ‘정부의 노동 탄압’을 이유로 근로자위원 8명 전원이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1명이 빠진 채 26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말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 위원장이 김 사무처장과 공범이라는 이유에서다.

근로자위원 8명은 노동부의 이 같은 결정을 비판하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하면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서 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이날 전원회의에 복귀할지 여부는 이날 오후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근로자위원들을 포함한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 후 세종시로 이동한 뒤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작년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기한을 지켰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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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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