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경환 후보자의 해외 출장보고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자료 미제출 사유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13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권영준 후보자의 출장 보고서는 정상 제출됐지만 서 후보자의 연임법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개 여부에 대한 규칙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지만 정책적 판단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전 ‘서 후보자 연임법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관련 제출 요구’를 했다. 이에 대법원은 “공개 여부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규칙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내규에 따른 정책적 판단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법관의 개인적 관심사, 의견 등이 기재돼 있어 공개될 경우 재판 공정성 등이 의심되고 법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관례상 다른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장보고서와 연수보고서, 결과보고서 등을 모두 공개하지만 대법원은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증감법 등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를 살펴보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았을 때 국회는 관계기관에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 회신이 정당하지 않아도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일은 적다. 이에 법조계에선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자료제출의무를 실효성 있게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법원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쿠키뉴스에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법령도 아닌 내규에 따른 정책적인 판단을 이유로 국가기밀도 아닌 연임법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국회와 국민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공개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두 후보자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가족 동반 해외출장 비용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그간의 연임법관 해외연수 일체를 국회와 국민께 공개하고 외유성 연임법관 해외연수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