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한다. 영아 살해와 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특위)는 전날 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는 보류됐다. 권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때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수익을 올린 점이 논란이 됐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로펌에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18억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인사특위가 해당 내용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인사특위는 이날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인사특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관련 자료 제출 미흡으로 재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법 일부개정안 2건을 병합하고 심사한 법사위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형법에서 영아 살해·유기죄를 삭제해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가 적용될 경우 형량이 크게 상승한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하게 돼 있다. 반면 영아 살해죄는 이보다 형량이 낮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유기죄도 마찬가지다.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하도록 했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만에 일반 형량보다 낮은 영아 살해·유기죄가 사라지게 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