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SBS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자기 반 학생 B군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차례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분노 조절 등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폭행은 A씨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다 벌어졌다. A씨는 “B군이 욕을 하며 물건과 교과서 등을 집어 던지자 ‘또 욕을 하는 거니’라고 물었고, ‘그럼 때려줄까’라더라”라고 SBS에 말했다.
A씨가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더 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A씨는 “20~30대를 쉴 새 없이 (맞았다)”며 “그러다가 바닥에 메다꽂고 계속 발로 밟았다”고 했다. 한 동료 교사는 “교실에 아이들이 소수 있었는데 우는 여자아이도 봤고 깨진 거울도 봤다”고 전했다.
폭행 이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A씨는 “가끔 반 애들한테 ‘보고 싶어요’라고 메시지가 오는데 너무 미안하다”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더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눈물을 보였다.
B군 측은 “(B군이)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며 “(아이에게)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A씨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B군이 피해자라며 A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결국 A씨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B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 B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A씨 사건을 접한 교사 커뮤니티 회원 1800여명은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고, 학교 측은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