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은 정순신(57) 변호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 변호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고발된 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보고 지난 17일 고발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를 받던 윤희근 경찰청장도 함께 불송치(각하)됐다. 앞서 윤 청장은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 당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 2월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폭 전력과 전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논란이 돼 이튿날 사퇴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낙마 사흘 뒤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