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사물에 대한 주소 부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소판 설치를 추진했다.
'사물주소'는 도로명, 기초번호, 사물유형으로 표기되며 건물이 아닌 시설물과 공간의 주소를 표시한 위치정보로 군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버스정류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인명구조함 △소규모 도시공원 △둔치주차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비상급수시설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 10종 552개소에 스마트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
휴대전화로 사물주소판에 새겨진 QR코드를 찍으면 현재 위치와 도로명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구조요청 시 "이곳의 위치는 거창군 ○○로 ○○버스정류장입니다"라는 문구처럼 위치정보를 알리는 문구와 함께 112와 119에 구조요청 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사이트로도 연결할 수 있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사물주소판 설치로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