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성정당을 출연시켜 선거 대표성을 훼손시키고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의석 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동하되 연동 비율을 조정해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처음 시행됐다.
당시 소수 정당의 우대(優待)를 위해 새롭게 제도가 도입됐지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또 기형적 결과를 낳아 비판받았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권자의 투표 결과 계산에 사후적인 보정이 들어가 정당의 유불리가 갈리고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한편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출연을 막기 위해 정치권의 노력이 진행 중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