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조속히 사업성과 평가해야”

‘한 달’ 남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조속히 사업성과 평가해야”

원산협 “비대면진료 불편 사례 860여건 접수”

기사승인 2023-07-21 15:45:45
5월12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표명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을 제시하며 시범사업 평가를 촉구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협의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불편 사례가 86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각 회원사들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해 이용자들의 불편 사례와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한 바 있다.

원산협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 불편 사례는 ‘병원 방문 곤란 경험’이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이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15.1%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환자 단체가 참여하는 자문단이 구성됐지만,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며 “조속히 시범사업 평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그간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전문기관 등을 선정해 그 결과와 성과를 평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원산협은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그 평가 결과가 법제화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활용된 자원의 규모와 타당성, 국민과 참여 의료기관의 호응도와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단순히 법제화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땜빵 제도’가 아니라, 비대면진료 법제화의 사회적 숙의와 계획 수립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평가 목표와 지표 설계, 평가 방식 및 일정 등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환자가 이용하려면 30일 이내에 동일한 병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두고 원산협은 비대면진료의 전달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사업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면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맞섰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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