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과 중대원들에 대해 해병대 측이 ‘14박15일’의 포상 휴가를 내걸고 수색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하지만 사고 전날만 해도 채 상병과 동료들은 강변에서 도보로 육안 수색을 하며 물에 발도 담그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사고 당일 채 상병과 중대원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보문교 내성천에 입수했다. 포병대대의 채 상병은 수영을 잘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 전우는 연합뉴스를 통해 “물에 빠졌던 나머지는 대부분 약간의 수영을 할 줄 알았으나 채 해병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다”며 “해병대에서 수영을 배운 건 훈련소에서 하루 배운 게 전부”라고 했다. 이어 “포병대대 특성상 물에 갈 일이 없다”며 “수중 수색 경험은 사고 당일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해병대가 예천에 투입된 첫날인 지난 18일 실종자를 발견한 직후 해당 해병대원에게는 14박15일 포상휴일이 지급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시신을 본 젊은이에게 심리적 위로이자 작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독려책이라는게 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사실상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찰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병사는 없었다”며 “그냥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 깊은 곳 안 가면서 수색하는 거였다”고 말했다.
구조나 수색 전문가가 아닌 포병대대가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색에 동참한 여러 기관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당일 성명에서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면서 “다만 수해 복구나 실종자 수색 보조 업무가 아니라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청 대변인실도 연합뉴스를 통해 “도보로 물 밖에서 수색하라고 했다. 도보 수색 구역을 협의했을 뿐, 구명조끼나 안전장치 없이 물에 들어가라고 협의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해병대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독립 기관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임의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