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거액을 받는 현직 교사들을 엄정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유명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고교 교사 130여명에게 최소 5000만원 이상의 돈을 건넸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교육부는 앞서 7일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등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제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당국은 현직 교원과 사교육 간 유착관계가 드러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중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만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등의 행위는 기존과 같이 가능하다”고 했다.
고액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지목된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현장 점검과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지난 6월26일 사교육 경감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8월 중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시 컨설팅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수시 컨설팅학원들을 불시 점검해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 무등록으로 운영 중인 학원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각각 교육부에서 조사 요청 및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해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이후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수능 국어 킬러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 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병역대체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문항을 만들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이 해당 업체에 대해 병역특례 실태조사를 벌이고 과학기술과 무관한 사교육 업종은 병역 지정업체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총 433건이 접수됐다. 사교육 업체와의 수능 출제 유착 의혹이 55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7건, 허위·과장 광고 68건, 기타 284건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받아 관계기관과 긴밀이 공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