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중 부작용이 큰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는 동시에,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민원체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선 “야당과 협조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행위의 경우 생기부 기재가 맞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권 침해를 기재하자는 것이 아닌, 선생님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힐 정도의 교권 침해 행위가 있었음에도 생기부에 기재 안하는 것은 교권 침해는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학생 체벌 부활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체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 합의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인에도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폭언·폭행에 노출돼 있고 학생의 수업방해 행위를 지적하면 아동학대 행위로 신고당하고, 따로 불러 이야기하면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신고당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교원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만 치중하다가 교권 붕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간 발생한 폭력만 학폭이 아니다.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이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기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엄격한 기준 아래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해 학교에서 심의 의결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처음으로 3000건을 넘겼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조속히 개정하고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