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정부에 건의해 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개정 발령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수십 년간 비닐하우스로 있던 미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라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 차례 걸쳐 직접 만나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의 하남시 현장확인을 성사시켰으며 같은 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접 면담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배출 허용기준과 물환경 목표기준 상호 간의 불합리성에 대해 세부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그간 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물환경 목표기준보다 더 높은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도 2등급지 이상으로 평가돼 GB해제 및 현안사업진행이 어려웠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지침개정으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의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