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따라 지난 12일 조씨의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이다. 부산지법은 지난 4월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 후 청문 실시 사실 통보,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