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샵’ 증명사진 논란에… ‘신림 흉기난동범’ 조선, 범행 당일 CCTV 공개

‘뽀샵’ 증명사진 논란에… ‘신림 흉기난동범’ 조선, 범행 당일 CCTV 공개

기사승인 2023-07-27 08:34:21
경찰이 공개한 조선의 증명사진(왼쪽)과 범행 당일인 21일 엘리베이터 CCTV 화면 캡처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두른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폐쇄회로(CC)TV 화면 속 조선의 얼굴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그간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다른 증명사진이 신상정보로 공개될 때마다 논란이 일자 최근 사진을 추가로 공개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6일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선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신상공개위는 조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범행 당일인 지난 21일 인천의 자택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 캡처 사진도 공개했다. 그간 신상공개 사진을 두고 촬영 시점과의 차이로 현재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사진을 추가로 공개한 것이다. 공개용 사진(머그샷)은 현행법상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촬영할 수 없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지난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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