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가상자산거래소, 30억원 이상 준비금 적립해야”

은행연 “가상자산거래소, 30억원 이상 준비금 적립해야”

기사승인 2023-07-27 11:14:50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에 최소 30억원 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도 개선된다.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은행연합회가 지침 개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은행권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명 계정의 운영기준이 기관별로 달라서다. 상이한 운영기준으로 인해 시장 혼란을 야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은행연합회는 우선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전산 장애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또 은행은 거래소의 추심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에서 거래소의 계좌로 자금 이체를 할 때 전자서명인증 등 추가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 의사를 확인한다.

이어 은행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해선 추심이체를 제한한다. 이용자 계좌를 한도 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한도 계정의 경우 거래목적과 자금원이 확인된 경우만 정상 계정으로 전환, 입출금 한도가 확대된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기준·절차도 내실화된다. 은행은 실명 계정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 확인(EDD)을 실시한다. EDD는 이용자 신원정보에 대한 확인·검증 외에도 거래목적·자금원천 등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특히 거액 출금 등 고위험 이용자의 경우,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에 대한 검증도 실시한다. 

의심 거래보고의 기준도 한 층 강화된다. 은행은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클 경우나 비정상적 형태 등이 나타나면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실명 계정의 안전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기준·절차 내실화,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거래소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금 적립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하며, 입출금 한도 확대 기준은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