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6주간 받는다.
신청조건은 2023년 6월 30일 기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 249만3470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 접속해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이천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1명당 연 150만원을 지원하며 1차, 2차로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외로 소요되며, 대상자로 확인되는 즉시 지급한다.
이천=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