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 보장…‘아동학대법’ 악용 방지 [법리남] 

정당한 교육 보장…‘아동학대법’ 악용 방지 [법리남] 

김용민 “무차별한 신고·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교권과 학습권 모두 침해…교육공동체 회복”

기사승인 2023-08-05 06:00:19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교권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서이초 신규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일부 학부모들의 아동학대법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나섰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아동학대법은 의심사건 발생 시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게 해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교원이 위축돼 교육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교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전·현직 교사 3만여명이 지난달 29일 광화문으로 나왔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이 집회는 가르치고 싶은 교사와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더는 무너지게 할 수 없다.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14조제2항2호와 제14조의4가 신설됐다. 교원특별법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소송하는 경우 국가가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한 경우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해당 행위가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면 처벌을 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행 아동학대법은 교육적 활동에 대한 고려가 없어 무분별한 신고가 발생하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해진다”며 “교사 소송 대응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면책과 함께 교육적 판단으로 적절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법안 통과로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으로부터 교원과 학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해 학생들이 성장하고 배우는 학교가 돼야 한다”며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권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법 개정안을 내고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와 교육활동 적정성 심의를 하도록 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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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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