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소멸시효는 2024년으로 피해자들은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무산된 공청회라도 다시열어달라며 국회청원을 올려 국민청원동의를 모으고 지난 5월 22일 무산된 공청회가 다시 열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21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희생자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든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채경선 대표는 21일 “2023년 7월 31일 올린 국민동의청원 공개전환이 되었다. 동의를 부탁한다”며 “국회에서 요건이 충족이 되도 결제가 날 때까지 일주일 가까이 걸리고, 위원회로 넘어가는데도 며칠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8월31일에 뭔가 결정이 나게 하려면, 8월 21일까지는 5만 명 동의가 완료 되야 한다. 그러려면, 10일정도 밖에 시간이 없고, 10일이면 하루에 5천건씩 동의가 나와 줘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채 대표는 이어 “환경정의연대와 한국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에서 서울-인천-대전-광주-부산 등 대도시에서 동의 참여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전국민중행동,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 모임, 피해자 권리보장 네트워크,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 대표는 “피해자인 우리는, 정부도 가해기업과 마찬가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에 부동의한 가해기업의 참여를 정부가 직접 압박하고 정부 스스로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며 “성분이 다르건, 제형이 다르건, 제조회사가 다르건, 원료가 다르건 피해자는 국가가 허가한 가습기살균제라는 공산품을 구매해서 사용한 소비자고. 그것으로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은 다 같은 피해자다. 회사마다 다른 피해자가 아니며, 등급마다 다른 피해자가 아니다. 그리고 노출확인자라고 해서 다른 피해자가 아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국회에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청원해서 피해변제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려는 것”이라고 국민동의청원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22일 무산된 공청회가 다시 열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21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희생자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든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청원에 시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오니, 도움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린다”고 부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