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G손보, 부실금융기관 맞다”…새 주인 찾기 속도

法 “MG손보, 부실금융기관 맞다”…새 주인 찾기 속도

기사승인 2023-08-18 09:55:14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금융위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려 자본 확충을 요구했다. MG손보의 지난해 지급여력(RBC) 비율은 43.4%로 손해보험사 중 가장 낮았으며 경영개선 권고 기준인 100%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RBC 비율은 불시의 보험금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개입이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RBC비율 100% 미만인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최고 경영개선명령을 포함해 자회사 정리, 신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의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과 RBC 비율 수준이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며 반발, 법원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를 관리 중인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말부터 MG손보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MG손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금융사로는 교보생명과 우리금융지주 등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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