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합병하기로 한 가운데 주가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청구권 행사에 합병이 무산될 수 있어서다. 두 종목의 주가는 현재 청구권 행사 가격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오후 2시 38분 14만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거래일 종가 대비 4.17% 상승한 가격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전 거래일 대비 6.06% 오른 6만8200원에 거래됐다.
앞서 셀트리온그룹은 17일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병에 나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비율은 1: 0.4492620이다. 흡수 소멸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에게 셀트리온헬스케어 1주당 셀트리온 주식 0.4492620주로 바꿔준다는 의미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으로 각각 전일 종가 대비 5.0%, 4.6% 높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리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합병이 주식매수청구권 규모에 따라 성사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 “합병 성공은 소액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라며 “약 1조원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합병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액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는 주가가 행사 여부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 연구원은 “이후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이하일 경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소액 주주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며 “반대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가에서는 두 종목의 주가가 청구권 행사 가격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셀트리온의 경우 오후 2시 38분 기준 청구권 행사 가격 15만813원을 넘지 못 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행사 가격 6만7251원을 넘어섰다.
하 연구원은 “(두 종목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고 합병 공시에 따른 숏커버 등을 고려할 때 이후 주가는 청구권 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가 하락시 청구권 행사가 가능해 매수 수요 있을 것으로 전망돼 수급‧기술적으로 주가 하방 경직이 예상된다”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공매도 금액은 약 970억원대로 대규모 물량은 아니지만, 숏커버링 나올 수 있으며 소멸법인으로 신규 공매도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 합병법인의 코스피내에 비중 증가로 인해 패시브 수급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