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주고 5억원”… 현직교사 297명 자진신고

“학원에 문제 주고 5억원”… 현직교사 297명 자진신고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원 45명

기사승인 2023-08-21 17:41:10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경기 한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7개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000만원을 받았다.

#서울 한 공립고등학교 지리교사 B씨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겸직 허가 없이 5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거나 검토에 참여해 3억원을 받았다.

현직 교사 297명이 지난 5년 중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다.

21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4일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 대상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다.

자진 신고한 현직 교사는 총 297명이다. 건수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에 달한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341건(고사 188명)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5년간 사교육 업체에서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원이 총 45명이었다. 대부분 유명 입시학원, 유명 강사와 계약한 뒤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 중 금액이 많은 교사 6명 사례를 공개했는데,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한 교사는 경기 한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로, 그는 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 7곳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5억원에 가까운 돈을 대가로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업체에 많은 금액을 받은 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실효적인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새로 마련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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