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악범죄에 의경 부활 검토… “7~8개월 내 8000명”

잇단 흉악범죄에 의경 부활 검토… “7~8개월 내 8000명”

한덕수 총리,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 대책 담화

기사승인 2023-08-23 15:50:52
윤희근 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무경찰 1142기 합동 전역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잇단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에 군 입대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으나 2017년 폐지 수순을 밟았다. 지난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총리 담화문 발표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을 봤을 때 치안 인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최근 일련의 범죄 상황, 테러 또는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원,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4~5년 전 2만5000명에 달하던 인원의 3분의 1 정도로 우선 내년 상반기쯤 갖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청장에 따르면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정도다.

정부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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