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5)을 정신 감정한 전문의가 “성 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국립법무병원 소속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기각했다.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재청구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A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A씨는 이날 ‘김근식의 감정 내용을 간략히 말해달라’는 검찰 질문에 “면담과 임상심리사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약물치료 명령이 (피고인의 소아성애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간은 3년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시점이 2006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치료받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소아성애증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지, 약물 관련 부작용 등은 없는지 물었다.
A씨는 “나이에 따라 (재범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과거 전력이나 여러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재범 위험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씨 측은 성범죄 발생 시기가 10여년 전이고 오랜 기간 수용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소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작아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해남교도소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김씨는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주목돼 다시 구속됐다. 이 사건 당시 김씨는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기소처분됐다. 그러나 2006년 9월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11월4일 재구속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