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업 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 등으로 26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교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해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며 해당 사안을 공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을 받던 5학년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수업을 진행한 A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과 변호사 비용 등 총 2600만원을 요구했다. A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2년차에 불과했던 A교사는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겪어 병가를 낸 상태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교사에게 그걸 문제 삼으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100m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도 교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해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6일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시행했다. 이번 사건은 대책 시행 이후 교육청이 개입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이달 초 관내 또 다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이 학교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 교육청은 변호사를 학교에 파견, 교사들이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