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내달 4일 출석하라” 소환 재통보

檢 “이재명 내달 4일 출석하라” 소환 재통보

오늘 오전, 李 “내달 11~15일 출석할 것” 밝혀
엇갈리는 소환 날짜…신경전 해석도 

기사승인 2023-08-28 19:52: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소환 요구에 불응한 이재명 대표에게 내달 4일 출석을 재통보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제3자뇌물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둔 이 대표에게 내달 4일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이날 오전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가 없는 주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검찰이 즉각 반응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 송금 뇌물 사건 수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뇌물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면서 “하지만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내달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만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30일 출석하라는 검찰의 1차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에 이 대표는 통보받은 바로 다음 날인 24일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날짜와 이 대표가 출석하겠다고 밝힌 날이 엇갈리면서 언제 출석해 조사받게 될지가 또 다른 주목 포인트가 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간 일종의 신경전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의 소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이 대표는 1박2일 일정으로 강원 원주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상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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