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에 ‘공보의’ 우선 배치… 김원이 의원, 법안 발의

의료취약지에 ‘공보의’ 우선 배치… 김원이 의원, 법안 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촌 의료공백 ‘빨간불’… 보건지소 4곳 중 1곳은 공보의 없어
김원이 의원 “의사 부족 심각한 지방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3-08-29 14:56:06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지역 의료 공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중보건의를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중보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공보의 감소는 실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6월 쿠키뉴스가 김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침상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중 4곳 중 1곳 이상(27%)은 공보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관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보의 공급 현황, 의료취약지 공보의 배치 현황,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9일 쿠키뉴스에 “공보의 감소는 10년 이상 지속돼 왔으나 그동안 복지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국방부와 적극 협력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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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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