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가능성↑”…野, 해병대원 사망사건 공수처 고발 검토 

“증거인멸 가능성↑”…野, 해병대원 사망사건 공수처 고발 검토 

고발 대상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 고려

기사승인 2023-08-29 17:57:27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소속 의원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병사 수해 복구 중 사망사건에 대해 공수처 고발을 추진한다. 대통령실 등 상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고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수일 내로 고발인과 혐의가 적시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상임위에서 확인된 국방부장관과 법무관리관의 거짓 증언과 직권남용 혐의, 수사 결과 축소가 의심되는 국방부 검찰단의 재검토,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TF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 수사를 통한 증거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로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 원본과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빼돌린 수사기록, 온나라 시스템상의 전산 기록 및 내부 보고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TF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공수처 고발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차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기자회견에 자리한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이 수사계획서를 미리 받아본 것과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한 건 모두 불법 행위”라며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고발장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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