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 노역하게 해달라" 검찰 민원실 흉기 난동 20대 구속

"벌금 못내, 노역하게 해달라" 검찰 민원실 흉기 난동 20대 구속

기사승인 2023-08-30 15:42:53
강원 영월경찰서는 검찰 민원실을 찾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25세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월경찰서 제공)

강원 영월경찰서는 검찰 민원실을 찾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25세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30분께 민원 관련 불만을 가지고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을 찾아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해당 사건 이전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벌금을 낼 수 없다며 검찰 민원실 직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를 들고 이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투항 지시에 불응하고 흉기를 휘두르자 테이저건을 사용해 체포했다.

A씨는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영월=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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