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국방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변인실은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故 채 상병 사고 당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조사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이 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