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3만여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행위자 상당수는 ‘부모’였다. 민법상 징계권 조항 폐지, 양형기준 강화 등 처벌은 강화했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610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이었다. 이는 2021년보다 각각 14.5%(7829건), 25.6%(9634건) 감소한 수치다.
신고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탓이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라 불리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2.7%(2만3119건)으로, 예년과 비슷하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대 장소 역시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1.3%(2만273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됐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10%(2787건)에 해당한다. 분리보호 사례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153건도 포함됐다. 즉각분리는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공무원이 피해의심 아동을 분리해 보호조치 전까지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16%를 차지했다. 2021년 14.7%보다 1.3%p 증가한 수치로,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재학대 사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28명(56%)에 달했다. 사망 원인별 특징으로는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이 5명이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상담·양육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기능회복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의 보강,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및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