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손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월 30만원 드려요”

“서울 손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월 30만원 드려요”

기사승인 2023-09-01 08:28:06

1일부터 서울에서 거주하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의 아이돌봄비를 지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영아 2명은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원(월 80만원 이상)이 지원된다.

대상은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육아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인 가구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타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9월에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한 달 동안 돌봄 활동 수행을 완료하면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게 된다.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하면 된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도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주변에서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지난해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했다.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절반 이상(66.9%)이 조부모가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4.2%였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부모가 등하원할 때나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랑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