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해킹해 27만명 학력평가 성적 유출… 대학생 실형

교육청 해킹해 27만명 학력평가 성적 유출… 대학생 실형

기사승인 2023-09-07 13:28:49

지난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 주범인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3차례 이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2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전 취득 등 영리적 목적이 없고 치기 어린 범행인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너무 무거워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18일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서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20)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24일 1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방 침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고3 수험생이던 지난해 10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C군 등 2명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 고등학교 3학년 1만234명의 성적표 파일 또는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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