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등록 신고 규정을 몰랐다’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초 재산등록 시점인 2009년 비상장주식은 이미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이었다는 것으로 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변경됐다는 후보자의 해명도 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8일 “이 후보자는 (최근 문제 제기된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00년과 2009년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직접 예시로 들며 이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그는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을 처음 취득한 2000년과 최초 재산등록 시점인 2009년 ‘공직자윤리법’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자별 1000만원 이상의 증권(주식 포함)을 등록 대상 재산으로 규정한다. 비상장주식은 액면 가액으로 등록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의 유가증권 합계가 1234만원인데 이는 당시에도 분명한 법적 신고 대상이었단 것이다.
또 서 의원은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변경됐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도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혁신처 확인 결과, 2020년 6월 2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그간 액면가로만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을 실거래가격, 평가액, 액면가 순으로 신고하도록 가액기준이 변경된 것뿐”이라면서 “후보자가 애초에 법령을 위반해 재산 신고에서 비상장주식을 누락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면 대법원장에 대한 자질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법과 원칙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동용 의원은 8일 쿠키뉴스에 “이균용 후보자는 수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누락하고도 법을 몰랐다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며 “이마저도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 해명으로 대법원장으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앞에 검증받는 청문회를 앞두고 허위 해명한 것부터 사과부터 하고, 자녀들의 주식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