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벌금 700만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벌금 700만원

기사승인 2023-09-08 14:57:47
선거기간 전부터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이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작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2월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한다.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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