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시장 구속 기소’…김천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김충섭 시장 구속 기소’…김천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기사승인 2023-09-14 17:23:4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충섭 김천시장을 14일 구속기소함에 따라 시장 자격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천시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 김 시장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관한 법률에 의거 홍성구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금과 공소제기가 함께 이뤄진 시점부터 시작된다.

김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공무원들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다”며 “지난 1일에는 간부 공무원이 모두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행정 공백 방지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다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홍 권한대행은 “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시정이 흔들릴 정도로 공직사회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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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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