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영 서경대 교수가 주도하는 ‘성동구 조례 연구회’가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해 연구에 돌입했다. 14일 보고회를 시작으로 성동구 조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지방자치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1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동구 조례 연구회’는 지난 14일 연구 보고회를 성동구의회에서 개최했다. 연구책임자인 한기영 서경대 교수를 비롯해 연구자인 차홍석 박사, 유우주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향후 진행될 연구계획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성동구의회 고용필 대표 의원을 비롯해 남연희·이영심·장지만·박성근·전종균 의원 6명이 주도적으로 연구회를 구성해 올해 8월부터 추진해 왔다.
연구회는 △현재 성동구에서 운영 중인 조례 379건 전면 검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인용 조문 상이 조례 △성동구민들을 위한 실질적 필요 조례 △조례 분석 및 우수 조례 사례 반영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소속 의원들이 직접 조례를 연구하고 참여하는 간담회 및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회의 대표인 고용필 의원은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결정적인 역할이다”며 “이번 연구회를 통해 성동구 자치법규의 분석으로 구정 현실에 맞는 조례 제·개정안을 도출해 성동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위해 내실 있게 정비해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구를 맡은 한기영 교수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의 관심과 제안 의견에 감사드린다”며 “연구회 의원들과 지속적인 소통, 간담회로 성동구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책임자인 한기영 서경대 교수는 10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원을 지낸 청년 정치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연구관을 비롯해 한국정당학회 이사 등을 지낸 인물로 법안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